혼자서도 할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 완벽 가이드

법원 안에 판사봉과 정의의 여신상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 완벽 가이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속앓이하고 계신가요? 혹은 미수금이 있는데 소송은 부담스러워 망설이고 계셨나요? 오늘은 복잡한 소송 대신 간단하고 빠르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 바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도, 누구나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대체 뭘까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예요. 법원에 갈 필요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이 말은 즉, 이걸로 강제집행(예: 채무자 재산 압류)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경우에 지급명령이 딱이에요!

  •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대여금)
  • 물품 대금이나 용역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미수금)
  • 임대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을 받지 못했을 때
  • 상대방이 채무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적을 때

💡 팁: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어요. 샘플 양식과 작성 예시도 제공하니 참고해 보세요!

 


지급명령, 이런 점이 좋아요! (장점 & 단점)

장점

  • 빠른 진행: 보통 1~2개월 안에 결과가 나와요.
  • 저렴한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일반 소송의 1/10 정도로 저렴해요.
  • 비대면 진행: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돼요.
  • 간편한 절차: 복잡한 변론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단점 (이런 경우엔 신중해야 해요!)

  •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전환: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돼요.
  • 송달이 어려울 때: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면 송달이 어려워 진행이 지연되거나 각하될 수 있어요.
  • 채무자가 채무 사실을 다툴 때: 채무자가 ‘나는 그 돈을 빌린 적이 없다’거나 ‘이미 갚았다’고 주장할 경우, 지급명령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소송을 해야 해요.

💡 핵심은, 상대방이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지급명령 신청, 3단계로 끝내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STEP 1: 신청서 작성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을 수도 있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작성할 수도 있어요.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청구금액 : ‘0,000,000원 ‘으로 기재
  • 당사자 정보 (채권자/채무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특히 채무자의 주소는 송달을 위해 매우 중요하니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수 없다면 소송으로 진행과 동시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해요.)
  •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이는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요. 예를 들어,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4. 00. 00.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와 같이 작성합니다.
  • 청구원인: 왜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요. 돈을 빌려준 날짜, 금액, 약정 내용, 변제기일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재하면 돼요.
    예시) 1. 채권자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ㅇㅇㅇ 소재지에서 가방 원부자재를 제조, 판매하고있으며, 채무자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ㅇㅇㅇ 소재지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가방을 제조, 판매하는 자 입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가방 원부자재를 2024. 00. 00.까지 공급하여 2024. 00. 00. 금 0,000,000원을 끝으로 외상대금 0,000,000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수차례 독촉 및지급을 구하였으나 잦은 약속 불이행으로 지급거절 당하였으며, 상거래 또한 1년이 경과 되도록 중단된 상태에 있어 채권자는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한푼도 변제 받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미지급 매매대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00. 00. 부터 본 건 완제일까지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 첨부서류: 증거자료 목록을 작성하고, 해당 자료들을 신청서에 첨부해요.

필요한 증거자료 예시: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 계좌이체 내역 (이체 기록, 이체 확인증 등)
  • 카톡/문자 메시지, 녹취록 (채무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 변제 약속 등)
  • 각서, 내용증명

STEP 2: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하기

신청서를 다 작성했다면, 다음은 비용을 납부할 차례예요.

  • 인지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이에요. (예: 500만원 청구 시 2,200원)
  • 송달료: 당사자 수 x 5,500원 x 6회분 (예: 채권자 1, 채무자 1인 경우, 2명 x 5,500원 x 6회분 = 66,000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온라인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고, 법원을 직접 방문한다면 법원 내 은행이나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어요.

STEP 3: 법원에 제출하기 (또는 온라인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첨부서류,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관할 법원(보통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요.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지급명령 신청 후 진행 과정은?

신청이 완료되면 법원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해요.

  1. 지급명령 송달: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2. 채무자의 이의신청 여부 확인:
    •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돼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돼요. 이때부터는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 확정! 이제 어떻게 하죠? (강제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생긴 거예요!

강제집행의 종류 예시:

  • 채무자의 예금 압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 채무자의 급여 압류: 채무자의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압류하여 회수하는 방법
  • 채무자의 부동산/자동차 압류 및 경매 신청: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에 넘겨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강제집행은 상황에 따라 복잡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이때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지급명령, 결코 어렵지 않죠?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절차예요.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송달이 계속 안 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필요한 특별송달 및 소송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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