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 육아단축근무 완벽 총정리 (급여, 신청 방법, 조건)

엄마와 아이가 함께 책을 읽고 있는 모습

2025년 개정 육아단축근무 완벽 총정리 (급여, 신청 방법, 조건)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부담스럽거나, 경력 단절을 원치 않는 부모님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되는 등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데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 ’25.2.23.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알아볼께요~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사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

    ▸ 단축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

   * ‘24.7.1.부터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 ‘25.1.1.부터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자의 단축 전 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월 임금액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지원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규직 여부일의 종류 등은 상관없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라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 한 후 1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연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일 기준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 단위기간)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무급 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한편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 신청 및 실시

회사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로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자녀의 성명생년월일단축개시예정일단축종료예정일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회사에 별도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 사용)와 함께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변경되는 근로조건(단축 후 근로시간통상급여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급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온라인(고용24),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만일 단축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소멸시효)

신청 주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단축 종료 후 일괄신청도 가능)

준비할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급여명세서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은행 발급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합계는 단축 전의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통상임금을 넘는 금액은 정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서 감액됩니다.




주의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항목을 기재하셔야 하며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제한 기준(① 또는 ②해당 시)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월 150만원이상인 경우

위 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 1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2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3회 이상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에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A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에 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 확인서 수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단축이 조기 종료되었음에도 고용센터에 통보하지 않고 조기 종료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등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 중지 및 반환배액 징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Q2.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않았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나요?
A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예외사유 중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사업주가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임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다면 단축근로는 가능하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축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급여 지급요건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었는지는 고용센터를 통해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단축기간 중 자녀 연령이 만8초등학교 2학년을 도과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라도 단축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A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여부는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축개시일 기준으로 자녀연령이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였다면 단축 중 자녀연령이 도과하더라도 기존 예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예정일 연기는 기존 허용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연장 시점에서 자녀연령 도과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종료예정일 연기 신청이 법상 요건(한번만 연기 가능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신청)을 충족한다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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