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발급방법|홈택스·정부24·금융회사 제출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4일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넣었지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나중에 인출할 때 해당 원금이 과세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서류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발급만 받아 보관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홈택스나 정부24에서 발급한 다음
연금저축 또는 IRP를 관리하는 증권사·은행·보험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발급방법
제출 대상, 발급 시기, 홈택스·정부24 이용방법,
금융회사 제출 후 확인해야 할 내용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절차 먼저 확인하기

1단계|미공제 납입금 확인

연도별 연금계좌 납입액과 실제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2단계|국세청 확인서 발급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단계|연금계좌 금융회사에 제출

증권사·은행·보험사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등록금액 확인

현재 과세제외금액이 얼마로 등록됐는지 확인합니다.

5단계|예상세액 확인 후 인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는
과거 연도별 연금보험료와 연금계좌 납입액 중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인하는 국세청 증명서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있다면,
금융회사는 이 확인서를 근거로 미공제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구분합니다.

왜 이 서류가 필요할까?

금융회사는 연금계좌에 얼마가 입금됐는지는 알 수 있지만,
가입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로 얼마를 세액공제받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납입액과 공제받은 금액을 비교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합니다.

누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할까?

모든 연금저축·IRP 가입자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이 주로 발급합니다.

  • 연금저축 또는 IRP에 납입했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
  • 연금계좌 납입액 중 일부 금액만 세액공제받은 사람
  • 소득이 없던 해에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넣은 사람
  •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 납입액을 누락한 사람
  •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저축과 IRP를 보유한 사람
  • 연금수령·중도인출·해지를 앞두고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하려는 사람
세액공제를 전부 받았다면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계좌 납입액 전부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정상 반영됐고
별도의 미공제 원금이 없다면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인서는 매년 제출해야 할까?

매년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과거 납입금이 있고
그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에 발급해 제출합니다.

한 번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원금은
같은 금액에 대해 매년 다시 등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후 새로운 세액공제 미적용 납입금이 발생했다면
새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도 새로 발생한 미공제 원금 처리
2026년 300만원 확인서 제출 후 등록
2027년 없음 추가 제출 불필요
2028년 200만원 새로 발생한 200만원 추가 확인

언제 발급하는 것이 좋을까?

확인서는 연금수령·중도인출·해지를 신청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출 신청부터 한 뒤 세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보다,
먼저 확인서를 제출해 과세제외 등록을 마치고
예상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가지 등록방법

미공제금액이 확정될 때 미리 등록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
미공제 납입금이 확인되면 바로 등록해 둘 수 있습니다.

인출 전에 한꺼번에 확인
오랫동안 적립할 예정이라면
연금수령·중도인출·해지 전에 과거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아직 세액공제를 받을지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과거 연도 미공제금액을 확인할 때는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전에 준비할 내용

  • 홈택스 또는 정부24 로그인에 사용할 인증수단
  • 연금저축 또는 IRP를 보유한 금융회사 이름
  • 연금계좌번호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 납입연도
  •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금융회사에서 안내받은 서류 제출방법

어느 연도의 납입금이 미공제됐는지 미리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내용을 설명하고 등록하는 과정이 수월해집니다.

홈택스에서 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가장 확실한 온라인 발급경로는 국세청 홈택스입니다.

홈택스 발급 순서

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② 홈택스 검색창에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입력합니다.

③ 검색결과의 즉시발급 증명 메뉴에서
해당 확인서를 선택합니다.

④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사용목적, 제출처, 수령방법을 확인합니다.

⑤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⑥ 발급내역에서 확인서를 열어 내용이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⑦ 금융회사 제출방식에 맞춰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합니다.

홈택스 메뉴를 직접 따라가려면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 증명에서
확인서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개편에 따라 메뉴 위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메뉴가 보이지 않을 때는 상단 검색창에 확인서의 정식 명칭을 입력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정부24에서 확인서 신청하는 방법

정부24에도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가 제공됩니다.

정부24 신청 순서

① 정부24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② 통합검색창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입력합니다.

③ 검색결과에서 해당 민원서비스를 선택합니다.

④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⑤ 신청자 정보와 수령방법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⑥ MyGOV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와 발급문서를 확인합니다.

정부24 신청화면이 열리지 않거나 홈택스 이용 안내가 표시되면
홈택스의 즉시발급 증명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방문 발급하는 방법

온라인 발급이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준비하고,
민원창구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말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문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확인서를 발급한 뒤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도별 연금보험료 및 연금계좌 공제내역이
본인이 예상한 내용과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과 다르다면 곧바로 인출하지 말고
국세청과 금융회사에 자료 반영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방법

국세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연금계좌의 과세제외 등록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받은 확인서를
연금저축 또는 IRP를 관리하는 증권사·은행·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제출 순서

1단계|고객센터에 문의

연금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연금계좌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해
과세제외금액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2단계|제출방법 확인

모바일 앱,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우편 또는 영업점 중
이용 가능한 제출방법을 확인합니다.

3단계|확인서와 추가서류 제출

발급받은 확인서와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신청서 또는 신분확인서류를 제출합니다.

4단계|처리결과 확인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확인하고
현재 과세제외금액이 얼마로 등록됐는지 문의합니다.

5단계|예상세액 확인

연금수령·중도인출·해지를 신청하기 전에
예상 원천징수세액을 최종 확인합니다.

확인서 발급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실제 연금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과세제외금액 확인절차가 완료됩니다.

반드시 금융회사에
“현재 과세제외금액이 얼마로 등록돼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마다 제출방법이 다른 이유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하는 세법 원칙은 같지만,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은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어떤 금융회사는 모바일 앱에서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고,
어떤 금융회사는 팩스나 이메일, 영업점 방문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앱 메뉴를 찾느라 시간을 쓰기보다
고객센터에 먼저 연락해
연금계좌 과세제외금액 등록 담당부서와 제출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있다면?

연금저축과 IRP가 여러 금융회사에 나뉘어 있다면
어느 계좌의 납입금이 세액공제를 받았고,
어느 계좌에 미공제금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 등을 통해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내역을 확인해
과세제외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좌별 반영금액과 제출절차는
각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계좌가 있을 때 확인할 내용

연금저축 계좌별 납입액
IRP 계좌별 개인부담금
실제 세액공제받은 전체 금액
이미 과세제외로 등록된 금액
계좌별 과세제외 반영 예정금액

제출 후 반드시 확인할 사항

확인서를 제출한 뒤에는 서류가 접수됐다는 답변만 듣고 끝내지 말고,
다음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 과세제외금액이 얼마로 확인됐는지
  • 해당 금액이 어느 연금계좌에 반영됐는지
  • IRP에 이연퇴직소득이 함께 들어 있는지
  • 현재 일부 인출 또는 해지 시 예상세액이 얼마인지
  • 실제 인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이 언제인지
고객센터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출한 소득·세액공제확인서가 정상 처리됐나요?”

“현재 제 계좌에 등록된 과세제외금액은 얼마인가요?”

“지금 일부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예상 원천징수세액은 얼마인가요?”

자주 하는 실수

1. 확인서를 발급만 하고 금융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확인서 발급과 과세제외 등록은 다른 절차입니다.
발급한 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인출 신청부터 하는 경우

과세제외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출을 신청하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3. 환급액이 적었다는 이유로 전액 미공제라고 생각하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액과 실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반영금액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여러 연금계좌를 따로 보지 않는 경우

연금저축과 IRP를 여러 금융회사에서 운용했다면
전체 납입액과 전체 세액공제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확인서를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매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원금은 같은 금액을 다시 등록하지 않습니다.

이후 새로운 세액공제 미적용금액이 생기면
새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 추가 확인을 진행합니다.

Q2. 확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연금수령·중도인출·해지를 신청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출 신청 전에 과세제외 등록과 예상세액 확인을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금융회사에 자동으로 전달되나요?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발급받은 확인서를 연금저축이나 IRP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Q4. 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액도 확인서가 필요한가요?

금융회사가 명확한 한도 초과 납입금을 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구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금융회사에 계좌가 있거나 실제 등록금액이 불분명하다면
인출 전에 금융회사에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연금저축과 IRP가 다른 금융회사에 있으면 어디에 제출하나요?

각 금융회사에 현재 계좌별 과세제외금액과 제출 필요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실제 서류 제출처는 과세제외금액을 반영할 연금계좌 금융회사입니다.

Q6. 확인서에 예상한 내역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상담센터 126번과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각각 문의한 뒤 인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Q7. 과세제외 등록 후 바로 인출할 수 있나요?

금융회사의 서류 처리와 계좌 반영이 완료된 뒤 인출해야 합니다.
IRP는 과세제외금액이 있더라도 법정 중도인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목록

  • 미공제 납입금이 발생한 연도를 확인합니다.
  • 연도별 연금계좌 납입액과 세액공제액을 비교합니다.
  •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금융회사에 과세제외 등록방법을 문의합니다.
  • 확인서와 추가서류를 제출합니다.
  • 과세제외금액이 얼마로 등록됐는지 확인합니다.
  • 이연퇴직소득 포함 여부와 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 모든 처리가 끝난 뒤 연금수령·중도인출·해지를 신청합니다.

정리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발급방법의 핵심은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연금계좌 금융회사에 제출해 과세제외 등록까지 완료하는 것입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과거 연금계좌 납입금 확인에 사용
  • 확인서는 매년 제출하지 않음
  • 인출 신청 전에 발급과 등록을 완료해야 함
  • 홈택스와 정부24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발급 후 증권사·은행·보험사에 직접 제출
  • 제출 후 과세제외 등록금액과 예상세액 확인
  • 여러 연금계좌가 있다면 금융회사별 반영금액 확인

확인서 발급만 하고 곧바로 인출하지 말고,
금융회사에서 과세제외금액이 정상적으로 반영됐다는 확인을 받은 뒤
연금수령이나 인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글 함께 보기

공식 자료 확인


홈택스 확인서 발급


정부24 민원안내


소득세법 시행령

안내사항
이 글은 2026년 7월 24일 현재 확인되는 공식 발급서비스와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홈택스·정부24의 메뉴 위치와 금융회사의 서류 제출방법은
서비스 개편이나 회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급과 제출 전에는 국세청과 이용 중인 금융회사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