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IRP의 세액공제, 투자 가능 상품, 연금 수령까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정리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1억원 또는 10억원이 있을 때 연금수령한도와 연 1,500만원 세금을 계산하는 중년남

연금저축·IRP 연금수령한도 금액과 세금 계산?

연금저축이나 IRP에 1억원이 있다면 매월 얼마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계좌에 10억원이 있다면 연 1,5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연금수령한도와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 연 1,500만원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세법상 연금으로 인정되는 인출금액입니다. 연 1,500만원 기준은 그 연금의 최종 세금 계산방법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연금수령 1년차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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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홈택스와 정부24에서 발급하고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썸네일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발급방법|홈택스·정부24·금융회사 제출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4일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넣었지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나중에 인출할 때 해당 원금이 과세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서류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발급만 받아 보관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홈택스나 정부24에서 발급한 다음 연금저축 또는 IRP를 관리하는 증권사·은행·보험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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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의 과세제외와 16.5% 세금을 설명하는 썸네일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안 받은 돈도 16.5% 세금 낼까? 과세제외 총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4일 연금저축이나 IRP를 해지하려는데 예상세금으로 16.5%가 표시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원금은 과세제외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이 금융회사에서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돼 있다면 연금으로 받거나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해도 그 원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투자해 발생한 운용수익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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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상자에 ETF 서류와 노후자금을 담는 중년 투자자

IRP 계좌란? 세액공제와 ETF 투자 방법|2026년 7월 23일 기준

연말정산을 준비하거나 퇴직금을 받을 때가 되면 IRP 계좌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설명만 보고 가입하면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IRP에서는 원하는 ETF를 모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후자금 계좌이기 때문에 중도인출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IRP 계좌란 무엇인지, 퇴직금을 IRP로 받는 이유, 연 1,800만 원 납입한도와 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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