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1,500만원 넘으면 세금 얼마? 연 3,000만원 계산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과세대상 사적연금을 연 1,500만 원 넘게 받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분리과세율은 16.5%입니다.

연 3,000만 원을 받는 경우에도 두 방법을 비교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거의 없다면 연금소득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종합과세가 더 적게 나올 수 있고, 근로·사업·임대소득 등이 많다면 16.5% 분리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과세 기준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65세·다른 종합소득 없음·과세대상 사적연금 3,000만 원 가정

종합과세 단순 계산: 약 193만6천 원
16.5% 분리과세: 495만 원

이 사례에서는 종합과세가 약 301만4천 원 적습니다. 실제 세금은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 부양가족, 소득공제·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연 1,500만 원은 통장에서 받은 전체 금액이 아니다

연 1,500만 원은 세액공제받은 개인납입금과 연금계좌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은 과세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여러 금융회사에서 받더라도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연금계좌에서 받은 돈 1,500만 원 판단 세금 처리
세액공제받지 않은 개인납입 원금 제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원금은 세금 없음
IRP로 이전한 퇴직금 제외 이연퇴직소득세 방식으로 별도 계산
세액공제받은 개인납입금 포함 사적연금소득으로 과세
ETF·펀드 운용수익 포함 사적연금소득으로 과세
총 3,000만 원을 출금해도 과세대상은 1,000만 원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 1,000만 원 + IRP 퇴직금 연금 1,000만 원 +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 1,000만 원을 받았다면 총출금액은 3,0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반대로 A증권의 과세대상 연금 900만 원과 B은행의 과세대상 연금 700만 원을 받았다면 합계는 1,600만 원입니다. 금융회사가 달라도 합산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를 비교합니다.

2. 1,500만 원 이하와 초과는 세금 계산방법이 다르다

과세대상 사적연금 선택할 수 있는 과세방법 핵심
연 1,500만 원 이하 나이에 따른 저율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원천징수로 마무리 가능
연 1,5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또는 소득세 15% 분리과세 선택 다음 해 5월 신고에서 유리한 방법 비교

연 1,500만 원 이하의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정상적인 연금으로 받으면 일반적으로 다음 세율을 적용합니다. 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비율입니다.

연금수령 당시 나이 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 5%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4.4%
80세 이상 3% 3.3%

65세에 과세대상 사적연금 1,500만 원을 받는다면 일반적인 원천징수액은 1,500만 원 × 5.5% = 82만5천 원입니다.

3.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를 비교한다

구분 종합과세 15%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합산 사적연금만 따로 계산
연금소득공제 적용 적용하지 않음
인적공제 조건 충족 시 적용 연금 계산에 적용하지 않음
세율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 사적연금 전체에 소득세 15%
지방소득세 포함 계산된 소득세의 10% 추가 총 16.5%
16.5% 분리과세는 과세대상 사적연금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5%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사적연금 전체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를 적용합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연금소득공제와 다른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은퇴 후 다른 종합소득이 적은 사람은 종합과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국민연금 등으로 이미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은 16.5%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종합과세에서는 연금소득공제를 먼저 적용한다

종합과세는 받은 사적연금에 바로 누진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해 연금소득금액을 구한 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고 각종 공제를 반영합니다.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
350만 원 이하 총연금액 전액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액의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액의 20%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1,400만 원 초과액의 10%

연금소득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처럼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공적연금도 함께 있다면 총연금액과 연금소득공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과세대상 총연금액을 확인합니다.
  2.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해 연금소득금액을 구합니다.
  3.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합니다.
  4. 기본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5.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6. 세액공제와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반영합니다.

5. 과세대상 사적연금 3,000만 원의 세금은 얼마일까?

아래 계산은 65세, 다른 종합소득 없음, 부양가족 없음, 3,000만 원 전액이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과세대상 사적연금이라고 가정합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 원만 반영한 단순 계산입니다.

종합과세 계산

① 연금소득공제: 630만 원 + (3,000만 원 − 1,400만 원) × 10% = 790만 원

② 연금소득금액: 3,000만 원 − 790만 원 = 2,210만 원

③ 과세표준: 2,210만 원 −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 2,060만 원

④ 산출세액: 2,060만 원 × 15% − 누진공제 126만 원 = 183만 원

⑤ 표준세액공제 7만 원 차감 후 소득세: 176만 원

⑥ 지방소득세 약 17만6천 원 포함: 약 193만6천 원

16.5% 분리과세 계산

3,000만 원 × 16.5% = 495만 원

비교 항목 종합과세 16.5% 분리과세
연간 세금 약 193만6천 원 495만 원
세후 연금 약 2,806만4천 원 2,505만 원
세후 월평균 환산 약 233만9천 원 약 208만8천 원
수령액 대비 세금 약 6.5% 16.5%

이 사례에서는 종합과세가 16.5% 분리과세보다 약 301만4천 원 적습니다. 연 3,000만 원 수령에도 세금은 발생하지만, 다른 소득이 적으면 연금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덕분에 실제 부담률이 16.5%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3,000만 원의 실제 세금은 개인의 다른 소득과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근로·사업·임대·금융소득, 배우자와 부양가족,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에 따라 종합과세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미 다른 소득으로 높은 세율 구간에 있다면 16.5% 분리과세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6. 금융회사에서 먼저 뗀 세금은 최종 세금에서 차감한다

금융회사는 연금을 지급할 때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합니다. 과세대상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를 비교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65세에 과세대상 사적연금 3,000만 원을 받은 단순 사례

금융회사가 지급 시 5.5%를 원천징수했다면 연간 165만 원을 먼저 낸 셈입니다. 위 종합과세 단순 계산의 최종 세금이 약 193만6천 원이라면 다음 해 신고 때 약 28만6천 원을 추가로 내는 흐름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와 정산금액은 금융회사 지급내역과 다른 소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 1,500만 원을 초과해 받았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신고 과정에서 두 과세방법을 비교하고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연 3,000만 원을 받으려면 연금수령한도도 확인한다

연 1,500만 원 기준은 사적연금의 최종 과세방법을 정하는 숫자이고, 연금수령한도는 해당 인출을 세법상 연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숫자입니다. 두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연금수령한도는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수령 1년차에 계좌 평가액이 3억 원이라면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3억 원 ÷ (11 − 1) × 120% = 3,600만 원

이 사례에서는 연 3,000만 원이 연금수령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계좌 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가 다르면 한도도 달라지므로 연금개시 전에 금융회사가 계산한 해당 연도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긴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서 연금 외 수령으로 처리되는 금액에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 시 선택하는 16.5% 분리과세와 발생 이유가 다릅니다.

8. ETF를 보유한 계좌에서 월 250만 원 받는 방법

연 3,000만 원을 매월 같은 금액으로 받으면 월 25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에 ETF만 보유하고 있다면 지급일에 사용할 예수금이 필요합니다.

  1. 금융회사에 연금개시를 신청합니다.
    수령 시작일과 월·분기·연 단위 지급주기를 정합니다.
  2. 해당 연도의 연금수령한도를 확인합니다.
    월 250만 원, 연 3,000만 원이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3. ETF 현금화 방식을 확인합니다.
    정기 자동매도 지원 여부와 직접 매도가 필요한지를 금융회사에 묻습니다.
  4. 지급일 전에 예수금을 준비합니다.
    자동매도를 지원하지 않으면 필요한 금액만큼 ETF를 직접 매도합니다.
  5. 첫 입금 후 세금과 잔액을 확인합니다.
    입금액, 원천징수세액, 남은 예수금과 다음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ETF 자동매도와 정기지급 방식은 증권사와 계좌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가입자가 반드시 직접 매도하는 구조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연금개시 신청 전에 해당 금융회사의 실제 지급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9.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어떻게 계산할까?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사적연금 1,500만 원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1,200만 원과 과세대상 사적연금 1,400만 원을 받았다면 사적연금 기준금액은 1,400만 원입니다.

다만 과세대상 사적연금이 1,500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신고대상 공적연금소득도 전체 종합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은 사적연금만 놓고 계산한 3,000만 원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을 함께 불러와 비교해야 합니다.

10. 연금수령액을 정할 때 확인할 순서

  1. 올해 받을 총출금액을 확인합니다.
  2.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과 IRP 퇴직금 수령액을 분리합니다.
  3.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과세대상 사적연금을 합산합니다.
  4. 여러 금융회사의 과세대상 금액을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5. 해당 연도의 연금수령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6. 과세대상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7. 국민연금과 근로·사업·임대·금융소득을 포함해 종합과세를 계산합니다.
  8. 16.5% 분리과세와 비교합니다.
  9.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확인한 뒤 다음 해 5월 신고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00만 원을 1원 넘으면 초과분에만 16.5%를 적용하나요?

15%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과세대상 사적연금 전체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를 적용합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연금소득공제와 다른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연 3,000만 원을 받으면 세금이 항상 193만6천 원인가요?

193만6천 원은 65세, 다른 종합소득과 부양가족이 없고 3,000만 원 전액이 과세대상이라는 단순 가정의 결과입니다.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IRP로 받은 퇴직금도 1,500만 원에 포함되나요?

IRP로 이전된 퇴직금인 이연퇴직소득은 별도의 퇴직소득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IRP 안의 세액공제받은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은 과세대상 사적연금에 포함됩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도 포함되나요?

금융회사에서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미공제 원금은 1,500만 원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금융회사가 미공제 금액을 정확히 반영했는지 인출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해마다 다르게 선택할 수 있나요?

각 과세연도의 연금과 다른 소득·공제 조건을 기준으로 매년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리

과세대상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소득세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분리과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이며, 종합과세는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적용한 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합니다.

연 3,000만 원을 받는 단순 사례에서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 세금은 약 193만6천 원, 16.5% 분리과세는 495만 원입니다. 본인의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이 추가되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다음 해 5월 신고 전에 두 방법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 이 글은 2026년 8월 16일 현재 확인한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계산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세금은 소득 구성, 공제, 연금계좌의 자금 원천과 수령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계산 결과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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