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이나 IRP에 꾸준히 돈을 모으고 있다면 한 번쯤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더라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에 연금개시를 직접 신청하고, 얼마를 어떤 주기로 받을지 정해야 실제 지급이 시작됩니다.
계좌에 ETF만 들어 있다면 연금을 지급할 현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ETF를 직접 매도해야 하는 금융회사도 있고, 연금수령 방식에 따라 ETF 거래가 제한되는 금융회사도 있습니다.
① 금융회사에 연금개시 신청
② 수령금액과 지급주기 결정
③ 예수금 준비 또는 ETF 일부 매도
④ 첫 입금 후 세금과 다음 지급일 확인
연금저축·IRP는 국민연금처럼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도 수급연령이 되면 청구 절차가 필요하지만, 가입기간과 소득이력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월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계좌 안에 있는 본인의 자산을 나누어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사항을 직접 정해야 합니다.
-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것인지
- 매월·분기·반기·연 단위 중 어떤 주기로 받을 것인지
- 한 번에 얼마를 받을 것인지
- 어느 은행계좌로 받을 것인지
- ETF와 펀드를 어떤 방법으로 현금화할 것인지
| 구분 | 국민연금 | 연금저축·IRP |
|---|---|---|
| 지급 시작 | 연금청구 필요 | 연금개시 신청 필요 |
| 지급액 결정 | 공단이 계산 | 가입자가 수령방식 선택 |
| 지급 재원 | 국민연금에서 지급 | 본인 계좌의 현금·투자상품 |
| 투자상품 관리 | 해당 없음 | 수령방식과 금융회사에 따라 가능 |
| 금액 변경 | 개인이 임의로 조절하기 어려움 | 금융회사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연금저축·IRP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할 것
-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 세법상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할 것
다만 IRP에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인 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다면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가 되었다고 계좌에서 마음대로 인출한 돈이 모두 세법상 연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개시 신청과 연금수령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개시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내가 가진 연금계좌를 모두 확인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여러 금융회사에 나누어 가지고 있다면 계좌별 평가금액과 자산 구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 금융회사 | 계좌 | 평가금액 | 주요 자산 |
|---|---|---|---|
| A증권 | 연금저축 | 1억원 | ETF 9,700만원·예수금 300만원 |
| B은행 | IRP | 8,000만원 | 정기예금·펀드 |
계좌가 여러 개라면 각각 연금개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이전하거나 통합할 계획이 있다면 연금개시 전에 금융회사에 이전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2. 계좌 안에 어떤 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돈은 모두 같은 세율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 구분 | 대표적인 돈 | 연금수령 시 과세 |
|---|---|---|
| 과세제외금액 |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원금 | 세금 없음 |
| 이연퇴직소득 | IRP로 이전한 퇴직금 | 퇴직소득세를 감면해 과세 |
| 과세대상 개인연금 |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적용 |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있다면 연금개시 전에 해당 금액이 과세제외금액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이 빠져나오는 순서
가입자가 “이번 달에는 세금 없는 원금만 빼고, 다음 달에는 퇴직금을 빼겠다”고 임의로 선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면 세법상 다음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연금수령 초기에는 과세제외금액이 먼저 인출되어 실제 세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후 퇴직금과 과세대상 개인연금이 인출되면서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받을지 계산합니다
연금계좌 잔액만 보고 월 수령액을 정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 임대소득, 근로소득, 일반계좌 배당금 등을 먼저 계산한 뒤 부족한 생활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 생활비 목표: 350만원
국민연금: 150만원
기타소득: 50만원
부족한 생활비: 150만원
연금저축과 IRP에서 매월 150만원을 받을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액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 연 1,500만원 기준
- 세법상 연금수령한도
연금수령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연금저축이나 IRP를 보유한 금융회사에서 신청합니다.
- 증권사 또는 은행 모바일 앱
- 인터넷뱅킹이나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금융회사 영업점
모든 금융회사가 모바일 앱에서 전체 절차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와 상품 종류에 따라 영업점 방문이나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 신청 순서
신청할 때 확인하는 항목
- 연금개시일
- 연금수령 기간
- 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의 지급주기
- 정액식·기간지정식 등 수령방식
- 1회 지급금액
- 연금을 받을 은행계좌
- 보유상품 매도 또는 환매방법
- 첫 지급예정일
첫 지급일, 세전 지급금액, 입금계좌, ETF 매도방법과 예수금 확보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돈이 입금될까?
연금개시를 신청했다고 다음 날 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마다 신청 마감일과 선택 가능한 지급일이 다르고, ETF나 펀드를 현금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지급일과 지급금액 확정
↓
ETF 또는 펀드 매도·환매
↓
예수금 확보
↓
세금 원천징수
↓
등록한 은행계좌로 입금
생활비가 필요한 날짜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고, 지급일 전에 현금 결제가 완료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얼마를 받을지는 누가 정하나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수령방식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합니다.
금융회사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정액식
-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누어 받는 기간지정 방식
- 연금수령한도에 맞추어 받는 방식
- 필요할 때 신청해 받는 방식
- 매월이 아닌 분기·반기·연 단위 수령
선택 가능한 방식과 지급일, 금액 변경 가능 횟수는 금융회사와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ETF를 모두 팔아야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연금개시 전에 ETF를 모두 팔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연금 지급액만큼 현금을 마련하고 나머지 ETF는 계좌에 남겨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개시 후 ETF 매매가 가능한지와 자동수령 중 거래 제한이 있는지는 금융회사별로 다릅니다.
연금저축 평가금액: 1억5,000만원
ETF 평가금액: 1억4,400만원
예수금: 600만원
월 연금수령액: 100만원
예수금으로 약 6개월간 연금을 지급하고, 이후 필요한 만큼 ETF 일부를 매도해 다음 지급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TF는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팔아주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펀드나 원리금보장상품은 지급을 위해 자동매도 또는 자동환매하지만, ETF·리츠는 자동매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입자가 지급일 전에 ETF를 직접 매도해 예수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다른 금융회사는 연금의 자동수령 방식을 선택하면 ETF 거래를 제한하고, 직접수령 방식으로 변경해야 ETF 거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기도 합니다.
| 지급 방식 | 처리방법 | 확인할 내용 |
|---|---|---|
| 예수금 지급 | 계좌에 있는 현금으로 지급 | 지급일까지 충분한 예수금 필요 |
| 직접 매도 | 가입자가 ETF를 직접 매도 | 매매 결제일과 지급일 확인 |
| 자동매도·환매 | 지정된 상품을 금융회사가 처리 | ETF 포함 여부와 매도순서 확인 |
| 직접수령 방식 | 필요할 때 가입자가 수령 신청 | ETF 거래 가능 여부 확인 |
“제 계좌의 ETF는 연금지급일 전에 제가 직접 매도해야 하나요?”라고 금융회사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금수령 전에 예수금은 얼마나 준비할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월 생활비를 받아야 한다면 몇 개월치 지급재원을 예수금이나 단기·안전자산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월 연금수령액: 100만원
6개월치 지급재원: 600만원
시장 급락기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형 ETF를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수금을 너무 많이 보유하면 장기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생활비와 투자계획에 맞춰 결정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떼나요?
연금이 지급될 때 금융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세금을 뺀 금액을 등록한 은행계좌로 입금합니다.
적용되는 세금은 인출되는 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원금
금융회사에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원금은 인출할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세법상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다음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금 수령자의 나이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70세 미만 | 5%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4.4% |
| 80세 이상 | 3% | 3.3% |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고 중도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의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세 3%, 지방소득세 포함 3.3%가 적용됩니다.
65세 가입자가 과세대상 개인연금 100만원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5만5,000원
세후 입금액: 94만5,000원
실제 지급액에 과세제외금액이나 퇴직금이 포함되면 실제 세금은 달라집니다.
3. IRP에 들어 있는 퇴직금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로 이전한 뒤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계산되는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금을 적용받습니다.
| 연금 실제수령연차 |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
|---|---|
| 1년차~10년차 | 일시금 퇴직소득세의 70% |
| 11년차~20년차 | 일시금 퇴직소득세의 60% |
| 21년차 이후 | 일시금 퇴직소득세의 50% |
60%와 50% 적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IRP 안에 퇴직금과 개인이 추가 납입한 돈이 함께 있어도 세금은 각각의 자금 성격에 따라 구분해 계산합니다.
연 1,500만원 기준은 무엇일까?
연금계좌에서 1년에 인출한 전체 금액이 아니라, 세액공제받은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금액은 연 1,500만원 기준에서 구분됩니다.
- 세액공제받지 않은 과세제외 원금
- IRP에 들어 있는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연금계좌에서 연간 2,000만원을 받았더라도
과세제외 원금 500만원과 퇴직금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은 1,000만원일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라면
연령에 따른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음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 해당 사적연금소득을 소득세 15%로 분리과세
15%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16.5%입니다.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비교해야 합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면 각 금융회사에서 받은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을 합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연 1,500만원 기준과 연금수령한도는 다릅니다
| 구분 | 의미 |
|---|---|
| 연 1,500만원 기준 |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의 과세방법 판단 |
| 연금수령한도 | 세법상 연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간 인출한도 |
연금수령한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구조로 계산됩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앱이나 상담을 통해 해당 연도의 연금수령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세법상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면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연금수령 중 ETF를 계속 거래할 수 있나요?
금융회사와 수령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개시 후에도 ETF 매매가 가능한 금융회사가 있지만, 자동수령 방식에서는 ETF 매매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TF가 자동매도 대상이 아니어서 가입자가 직접 매도해야 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개시 신청 전에 다음 두 가지를 함께 물어봐야 합니다.
② 지급일 전에 ETF를 제가 직접 매도해야 하나요?
연금을 받다가 금액을 바꿀 수 있나요?
지급금액이나 지급주기를 변경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있지만, 변경 가능 횟수와 신청 마감일, 적용시점은 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을 늘릴 때는 다음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변경 후 연간 총수령액
-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 여부
- 연금수령한도
- 지급에 필요한 예수금
- 계좌의 예상 유지기간
연금을 잠시 멈출 수 있나요?
지급중단이나 수령금액 변경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도 있지만, 중단 가능 여부와 재개 절차는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ETF나 펀드가 매도된 뒤에는 해당 거래를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음 지급일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연금개시 후에도 추가 납입할 수 있나요?
연금수령을 개시한 해당 연금계좌에는 추가로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연금수령을 시작한 뒤에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납입을 계속하려면, 연금개시 전에 별도의 미개시 연금계좌를 어떻게 운용할지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연금수령 예시
사례 1. 연금저축 1억5,000만원에서 월 100만원 수령
연금저축 평가금액: 1억5,000만원
ETF: 1억4,400만원
예수금: 600만원
월 수령액: 100만원
금융회사에 연금개시를 신청하고 매월 100만원 지급을 선택합니다. 계좌에 예수금 600만원이 있다면 약 6개월간 ETF를 추가로 매도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후 ETF가 자동매도 대상인지 확인하고, 자동매도가 되지 않는다면 지급일 전에 필요한 만큼 직접 매도합니다.
사례 2. IRP에 퇴직금과 개인납입금이 함께 있는 경우
이연퇴직소득: 1억5,000만원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 5,000만원
연간 수령액: 1,800만원
연간 1,800만원 전체에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인출순서에 따라 과세제외금액이 있다면 먼저 인출되고, 다음으로 이연퇴직소득,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받은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이 인출됩니다.
사례 3.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이 있는 경우
과세제외 원금: 500만원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 1,100만원
전체 인출액은 1,600만원이지만 과세제외 원금 500만원을 제외한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은 1,100만원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이 금융회사에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금개시 30일 전 체크리스트
□ 연금저축과 IRP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를 확인했다.
□ 계좌별 평가금액과 보유상품을 확인했다.
□ 만 55세와 가입기간 요건을 확인했다.
□ 해당 연도의 연금수령한도를 확인했다.
□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 IRP 안의 퇴직금과 개인납입금을 구분해 확인했다.
□ 월 생활비와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을 계산했다.
□ 월 또는 연간 수령금액을 정했다.
□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 1,500만원 기준을 확인했다.
□ 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준비했다.
□ 첫 지급일까지 필요한 기간을 확인했다.
□ 연금수령 중 ETF 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 ETF 자동매도 여부를 확인했다.
□ 지급일 전에 필요한 예수금을 준비했다.
□ 신청 완료 후 첫 지급예정일을 확인했다.
□ 첫 입금 후 원천징수세액과 매도내역을 확인했다.
첫 연금이 입금된 뒤 확인할 것
- 신청한 세전 지급금액
- 원천징수된 세금
- 실제 통장 입금액
- 과세제외금액 인출 여부
- 퇴직소득과 개인연금소득의 구분
- ETF나 펀드의 매도내역
- 남은 예수금
- 다음 지급예정일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빠졌다면 과세제외금액 등록 여부와 연금외수령 처리 여부를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초보자가 많이 하는 착각 10가지
| 착각 | 실제 내용 |
|---|---|
| 55세가 되면 자동으로 입금된다. | 직접 연금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
| 월 지급액은 금융회사가 정한다. |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방식 중 가입자가 선택합니다. |
| ETF를 전부 팔아야 한다. | 필요한 지급재원만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
| ETF는 무조건 자동으로 팔린다. | 직접 매도해야 하는 금융회사도 있습니다. |
| 연금수령 중 ETF는 항상 자유롭게 거래된다. | 수령방식에 따라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신청하면 다음 날 바로 입금된다. | 지급일과 매도·환매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 계좌에서 나온 돈은 모두 5.5% 과세된다. | 과세제외 원금·퇴직금·개인연금의 세금이 다릅니다. |
| 원하는 돈부터 골라서 인출할 수 있다. | 세법에서 정한 인출순서가 적용됩니다. |
| 연 1,500만원은 전체 인출액 기준이다. |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연 1,500만원 이하라면 수령한도도 문제없다. | 연금수령한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계좌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을 합산해 연 1,500만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 100만원을 받으면 연 1,500만원을 넘나요?
월 100만원이면 연간 총수령액은 1,200만원입니다. 다른 연금계좌에서 받은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이 있다면 함께 합산해야 합니다.
월 150만원을 받으면 전부 종합과세되나요?
연간 총수령액은 1,800만원이지만 과세제외 원금과 이연퇴직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만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만 16.5%인가요?
아닙니다.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사적연금소득을 종합과세하거나 소득세 15% 분리과세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연금개시 후 ETF를 사고팔 수 있나요?
금융회사와 수령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수령 중 ETF 매매가 제한되거나 ETF를 직접 매도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 ETF 분배금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분배금이 연금계좌 예수금으로 들어오면 지급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만으로 부족하면 추가 예수금이나 상품 매도가 필요합니다.
연금수령 중 시장이 폭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형 ETF를 급하게 팔지 않도록 일정 기간의 지급재원을 예수금이나 단기·안전자산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대면 신청은 본인인증과 입금계좌 등록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영업점에서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제외금액 확인에는 소득·세액공제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이 휴일이면 언제 입금되나요?
휴일 처리방식은 금융회사와 계약에 따라 앞당겨지거나 다음 영업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 후에도 해당 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나요?
연금수령을 개시한 해당 계좌에는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계속 납입할 계획이라면 연금개시 전 별도 계좌 운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금융회사에 그대로 물어볼 질문 12가지
1. 제 계좌는 언제부터 세법상 연금수령이 가능한가요?
2. 올해 연금수령한도는 얼마인가요?
3. 앱에서 연금개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4. 선택 가능한 지급주기와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5. 첫 지급일까지 며칠이 필요한가요?
6. 연금수령 중에도 ETF 매매가 가능한가요?
7. ETF는 제가 직접 매도해야 하나요?
8. 자동매도가 가능하다면 어떤 상품부터 매도되나요?
9. 지급일에 예수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10.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이 등록되어 있나요?
11. IRP 안의 퇴직금과 개인납입금은 각각 얼마인가요?
12. 지급금액 변경이나 지급중단이 가능한가요?
마무리
연금저축과 IRP는 정해진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상품이 아닙니다.
금융회사에 직접 연금개시를 신청하고, 지급주기와 금액, 입금계좌를 정해야 합니다. ETF를 보유하고 있다면 연금수령 중 거래가 가능한지, 지급일 전에 직접 매도해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계좌 전체에 같은 세율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순서로 인출되며 각각 세금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연금개시 신청 → 수령금액 설정 → ETF 매도방법 확인 → 예수금 준비 → 첫 입금 확인까지 마쳐야 실제 연금생활이 시작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 이 글은 2026년 7월 현재 시행 중인 세법과 금융회사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일, ETF 자동매도, 매매 제한, 지급금액 변경과 중단 절차는 금융회사와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연금개시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